"공사하고 못 받은 돈이 있는데,
시효가 끝나도 받을 방법이 있나요?"
공사대금 소멸 시효
상사채권의 소멸 시효는
예상보다 짧습니다.
1년이 안 되는 경우도 있으며,
길어도 3년,
특수한 상황에서만 5년입니다.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미수금을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업체와의 관계 유지,
거래처 상실에 대한 두려움,
법적 절차에 대한 막연함 때문입니다.
연락을 이용한 무료 안내
'추심 엔터'의 관리팀은 항상
채권과 관련된 설명을 제공합니다.
망설이지 말고
우선 연락해 보세요.
오늘 소개할 채권추심 성공 사례는
공사비를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5년 전에 받아야 했던
공사대금을 회수하지 못해
연락을 주셨습니다.
소멸 시효가 지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지급 명령 신청부터!
소멸 시효가 끝난 공사비는
법적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집행권원이 없는 상황이라면
법적 절차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지급 명령 신청은 예외입니다.
세금 계산서를 활용한
약식 소송 절차이기 때문에
소송보다 비용이 저렴합니다.
법원과 판사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지만,
시효가 지난 경우에도
자료를 갖춰
지급 명령 신청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 지급 명령 신청
이번 사례의 대표님은
소멸 시효가 지난
8,700만 원의 미수금과
추가로 3건의
공사 대금 회수를 의뢰했습니다.
'추심 엔터' 법률팀은
4건의 미수금에 대해
동시에
지급 명령 신청을 진행했습니다.
송달이 된 후,
이의 제기가 없었기 때문에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소멸 시효가 지난 채권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수금 8,700만 원을
회수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가진 채권자였기에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집행권원을 획득한 시점부터는
공사대금 회수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소멸 시효 중단 및
갱신이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당장 미수금 회수를 하지 않는다 해도,
집행권원 획득은
반드시 해두는 것을 권합니다.
집행권원 획득
상대 업체의
이의 제기가 없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지급 명령 결정본을 받아
공사 대금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상대 업체에
법률 담당 부서가 있었다면
결과는 달랐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에
공사대금 회수 방법의 정석은
소멸 시효 전에
진행해야만 합니다.
다음은 8,700만 원 미수금
회수 방법입니다.
신용 조사
상대는 법인 건설사였습니다.
골자재 공사를 수행했지만
공사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집행권원을 획득한 덕분에
업체에 대한 합법적인 조사가
가능해졌습니다.
공사대금 회수 난이도 극상
법인 건설사는
대부분 자산이 없습니다.
현금이나
장비 압류가 어렵기 때문에,
법인 계좌 동결 및
공사 입찰 불가 조치가
핵심이었습니다.
업체에 대한 신용 조사 결과,
공사 입찰 진행 중인 상황임을
알게 되었고,
이를 막기 위한 방법으로
채권추심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공제조합 출자증권 압류
관급 공사를 주로 입찰하던
건설사의 특성을 활용해
공제조합 출자증권을 압류했습니다.
건설사는 압류 취소를 요청하며
미수금을 전액 송금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황에 맞는 강제집행 방법이
동원되어야 하는 겁니다.
공제조합 출자증권 압류의 경우,
자체적인 회수가 되는 방법이
아닙니다.
즉, 관급 공사 입찰을 하는
건설사에게
한정적으로 효과를 나타내는
압류 방법 중 하나입니다.
모든 건설사를 상대로
공제조합 출자증권 압류를
시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실제 압류를 한다고 해도
실익이 없는 상황이
더욱 많기 때문입니다.
유팀장의 한 마디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은 업체는
독촉이 없으면 미수금을 잊습니다.
소멸 시효가 끝난 공사 대금을
자발적으로 지급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즉, 의뢰를 한 업체는
미수금에 대한 스트레스와
공사대금 회수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있었으나,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결코 회수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또한, 중요한 것은
채권추심 절차를 통해
거래처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미수금을 회수하는 것입니다.
공사대금 회수뿐만 아니라,
상거래 채권추심을
망설이는 이유는
거래처 유지와
동종 업계로부터의
시선 문제가 큽니다.
하지만,
현재 미수금을 방치하는 것은 곧,
업체의 폐업, 법인 등기 말소 등
회수 불가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는 것을
점점 인지하는 분위기입니다.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지속적인 관리와 추심이 필수적입니다.
대표 상담 전화
1544-7174
개인 상담
010-6274-4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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