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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정보 공유

채무자가 버텨도 신용정보회사가 돈을 받는 이유

by 추심엔터 유팀장 2025.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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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회사를 이용하면서

이런 상황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재산이 없는 줄 알았던 채무자에게

돈을 받아내거나,

재산이 많아서

쉽게 돈을 받을 줄 알았는데,

돈을 못 받은 경우가 정말 많아요.

 

왜 이러한 상황이 나오고,

신용정보회사는

어떻게 채권추심을 하는지

정보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용 조사란?

신용정보회사는

신용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직접 조회하여

신용 점수, 대출 이력,

상환 혹은 연체 이력

다양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가 실제로 돈이 있는지,

아니면

정말 없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신용조사라는 것이

채권추심에 있어 정말 유용하지만,

당연히 아무때나 가능한

조사는 아닙니다.

 

신용조사를 하려면?

집행권원 획득을 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8천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가정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채권자가 돈을 달라고 하지만,

채무자가 없다고 버티는 상황에서

신용조사를 하면 바로 알 수 있지만,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신용 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조차 할 수 없는 거예요.

 

집행권원이 뭐길래..

집행권원이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리가 담긴 문서입니다.

 

그리고 법원의 근거,

판결이 담긴 문서이기 때문에

채권이 성립할 수 있도록 하는

문서입니다.

 

빌려준 돈을 증빙하기 위해

차용증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법원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즉, 집행권원이 있어야

제대로 된 빌려준 돈,

채권으로서 성립하기 때문에

전문가를 통해

반드시 지급 명령 혹은

대여금반환청구소송 등을

진행해야만 합니다.

 

집행권원 획득 후

법원의 판결을 받았다면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신용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종종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법원에서

재산 명시 절차라는 게 있는데,

그걸 하지."

 

재산 명시 절차

신용정보회사의 신용 조사

분명한 차이를 보이며,

실제로 회수 성공 사례에서는

신용 조사를 통해

압류까지 이어지는 것이

채권추심의 정석입니다.

 

재산 명시 절차?

채무자의 재산을 알고 싶을 때,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채무자가

직접 법원에 출석하여

자신의 재산을 공개하는 절차예요.

 

여기서 허점은 2가지 입니다.

 

하나, 재산 명시 절차 중

채무자에게 법원 출석에 대한

통지서를 보냈는데

일부러 송달을

회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둘, 채무자가 직접

자신의 재산을

공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짓으로 기입하여

재산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굳이 신용 조사?

그럼에도 집행권원 획득 후,

빠르게 신용 조사를 하는 이유는

채무자의 재산 처분 때문입니다.

 

변제를 하지 않기 위해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막고,

신속하게 압류하여

회수까지 성공하려면

채무자의 재산을

빠르게 파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즉, 채무자에 대한 파악이 늦을수록

어떻게 채권추심을

해야하는지에 대한

회수 전략 수립이 늦어지고,

결국 시간이 지체되는 것

채무자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버텨도 의미가 없다.

신용정보회사의 신용 조사는

변제하지 않고 버티는

채무자에게

매우 효과적으로 활용됩니다.

 

여기서,

'채무자가 정말 재산이 없으면요?'

라는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권추심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재산이 있어서

돈을 갚는 게 아니예요.

 

갚아야 한다는

마음을 먹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돈이 없는 채무자가

변제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어디서든 돈을 융통해서 갚습니다.

 

게다가 신용정보회사는

재산이 있는 채무자만을

상대할까요?

 

재산이 없는 채무자를 상대하는 게

80%이상입니다.

 

성공 비결 :

개인에게 의뢰하지 말 것.

 

신용정보호사 소속의

신용 관리사는 대부분이

개인적으로 활동을 합니다.

 

하지만, '추심 엔터'

전문팀으로 이루어져있으며

앞서 말씀드린 지급 명령, 소송 등

법적인 절차 진행을 자체적으로

신속하게 하기 위해

법률팀도 따로 구성을 했습니다.

 

 

신용 관리사 한 명에게 갈

채권추심 비용 그대로

전략 회수팀 '추심 엔터'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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