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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정보 공유

떼인돈받아주는곳 신용정보회사는 어떤 곳인가

by 추심엔터 유팀장 2025.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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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인돈받아주는곳 맞죠?"

"거기는 돈 어떻게 받아요?"

 

 

떼인돈받아주는곳

신용정보회사는?

 

안녕하세요!

'추심 엔터' 유팀장입니다.

 

'떼인돈받아드립니다',

'떼인돈받아주는곳' 등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감이 불편할 수는 있지만

빌려준 돈을 못 받고 있는 상황,

혹은 상거래 미수금 문제

굉장히 많은 곳에서

전문적인 채권추심 절차 대행을 통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신용정보회사는 어떻게 돈을 받는지,

혹시 불법적인 채권추심을 하는지 등

오늘 글을 통해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합법적인 떼인돈받아주는곳

 

신용정보회사라고 해서

전부 합법적인 곳은 아닙니다.

 

즉, 이용하시기 전에는

필수적으로 전문가 상담부터

받아야만 해요.

 

전문가가 채권추심을 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일을 하게 된다면,

그 불이익은 채권자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를 이용함에 있어

금융 감독 위원회의 승인,

신용 정보 협회의 관리와

감독을 받는

회사를 이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맡기면 되는 거죠?"

 

아닙니다.

 

합법적인 채권추심 전문 회사

채권이 성립하는 상황에서만

추심 권한 위임을 받고,

채권추심 절차 진행을

대신할 수 있어요.

 

즉, 빌려준 돈과 같은

민사 채권은

필수적으로 집행권원 획득부터

해야만 하며

상거래 미수금

상사 채권은

세금 계산서나 거래 내역서 등

채권의 성립을 따진 후

신용정보회사에서

위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행권원이 꼭 필요한가요?

 

집행권원은 현대 사회의 

채권추심 절차에 있어

사실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집행권원이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리가 담긴 문서를 의미합니다.

 

즉, 상사 채권은

집행권원이 없어도

신용정보회사가

위임을 받을 수는 있어도

미수금 회수 방법이

제한적입니다.

 

강제집행이란,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채무자의 자산을

내가 직접 회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의 강제력을 동원하기 때문에

집행권원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

실질적인 회수를 위해서는

집행권원 획득

신용 정보 회사의 독촉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용정보회사만의 기능?

 

신용 조사

신용정보회사의 고유 기능입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전문가가 직접 조회할 수 있으며,

집행권원 획득 후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면,

채무자의 계좌를 압류할 때

어떠한 은행을 사용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에는 통장 압류를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즉,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통장을 특정하기 위해서는

신용조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신용 정보 회사의

고유 기능이자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떼인돈받아주는곳'추심엔터'

 

채권추심은 기본적으로

돈을 돌려받기 위한 절차라는

의미를 가지는데요.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진행됩니다.

 

1. 법적 절차 진행 (집행권원)

 

2. 채무자 신용 조사

 

3. 강제집행(압류 및 경매)

 

4. 채무자 관리 및 상대

(현장 방문)

 

굉장히 많은 것을

전문가 한 명이 할수록

회수 성공률이 떨어진다는 것

실제 통계로 알게 된 저희는,

전문팀을 창설하게 되었습니다.

 

하나의 채권을

더 빠르게,

원금 회수를 목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팀을 구성하여

추심 권한 위임을 받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빈번하게 일어나는

미수금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한 명의 전문가가 아닌

여러 명의 전문가가 추심을 하고,

법적 절차와 채무자 조사,

관리 및 현장 방문까지

실시간으로 소통하여

회수 성공률을 높이는 것이

'추심 엔터' 창설의 목적입니다.

 

실제 성공 사례

 

공사대금 소송으로

판결문을 받았으나

회수를 하지 못한 채권자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이미 사가 끝난 시점이었으며,

미수금을 받지 못한 지

약 1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이었는데요.

 

판결문이 있다는 것은 곧,

집행권원 획득을 마친 상황이기에

즉시 강제집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용 조사 결과

 

건설사의 재정 상태

굉장히 악화된 상황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현장 방문을 하였으나,

실질적인 압류 자산이 없다는 것을

직접 확인하였고,

업체의 담당자와 면담을 진행하였으나

변제 의사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공사 입찰건이 있는지

면밀히 파악해야 했습니다.

강제집행 : 거래처 활용

떼인돈받아주는곳,

신용정보회사는

정보 수집이 무기입니다.

 

즉, 건설사가

주로 납품을 받는 업체에게 갈

대금을 압류하였고,

자산 운용에 차질이 생기면

주 거래 업체로부터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었죠.

 

실제 저희는

거래 품목과 양까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거래처를 가지고

대금 압류를 진행할지,

제3채무자 특정에 대한

전문성이 있습니다.

 

채권추심 절차 진행 결과

 

미수금 1억 2천만 원 회수 및

공사대금 소송 비용까지

전부 회수하였습니다.

 

실제로 신용정보회사는

독촉 절차에 해당되는

비용까지 전부 회수하는데요.

 

소송은 물론, 강제집행을 위해

채권자가 지불한 비용까지

전부 회수하는 것이

떼인돈받아주는곳의 전문이라는 점을

꼭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떼인돈받아주는곳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 드렸습니다.

 

글과 상담을 통해

"아~ 채권자님 돈은

이렇게 받으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그건 불가능입니다.

 

실제

한 건의 미수금에 대해

회수 전략 수립 후

최소 2번에서

많게는 10번 이상의

수정이 필요합니다.

 

즉, 채권은

사람과 사람사이에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변수가 생기는 점.

 

얼마나 그 변수에

빠르게 대응하냐에 따라

채권추심 성공이 갈립니다.

 

 

한 명의 전문가가 아닌,

팀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추심 엔터' 유 팀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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